퇴직금은 피부양자 소득에 들어갈까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큰돈이 들어오니 "올해 소득이 많아져서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자체는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어떻게 굴리고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 퇴직금은 소득 합계에 넣지 않는다
피부양자 소득요건([별표 1의2])은 시행령 제41조에 적힌 소득만 더합니다.
- 들어가는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들어가지 않는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위 목록에 없는 소득
그래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그 금액이 연 2,000만 원 기준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2. 하지만 퇴직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다르다
퇴직금을 예금에 넣으면 이자소득이 생깁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1,000만 원 이하면 더하지 않고, 넘으면 전액을 소득 합계에 더합니다.
| 예금 원금 | 연 이자율 4%일 때 1년 이자 | 피부양자 소득에 잡히는 금액 |
|---|---|---|
| 2억 원 | 800만 원 | 0원 |
| 2억 5천만 원 | 1,000만 원 | 0원 |
| 3억 원 | 1,200만 원 | 1,200만 원 전액 |
이자율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연금과 합쳐 기준을 넘는지는 이자·배당이 있을 때 글과 자격 판정기로 확인하세요.
3.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사적연금이 됩니다. 공단 안내(2023.9)에 따르면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수령 방식을 정하기 전에 공단에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은 100% 반영된다는 점과 헷갈리지 마세요.
4. 정리
- 퇴직금(퇴직소득) 자체: 반영 안 됨
- 퇴직금을 예금해서 생긴 이자: 금융소득 1,000만 원 넘으면 전액 반영
-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기: 사적연금, 공단 안내상 반영 안 됨
운영자 의견: 퇴직금보다 더 조심할 것은 그 돈을 맡겨 두는 방식입니다. 큰돈을 한 상품에 넣어 만기 이자를 한 해에 받으면 금융소득 1,000만 원 경계를 넘기 쉽습니다.
연금이 이미 기준 가까이 있다면, 이자를 받는 시기를 나누거나 수령 방식을 정하기 전에 피부양자 기준까지 남은 금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상품 선택은 세금과 금리도 함께 따져야 하므로 금융기관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연금이 이미 기준 가까이 있다면, 이자를 받는 시기를 나누거나 수령 방식을 정하기 전에 피부양자 기준까지 남은 금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상품 선택은 세금과 금리도 함께 따져야 하므로 금융기관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별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