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격 기준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1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이면 1,000만 원 이하,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소득 기준 총정리
국민연금은 얼마나 소득으로 잡히나요?
피부양자 자격을 볼 때는 받은 금액이 100% 반영됩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50%만 반영됩니다. → 100% 반영과 50% 반영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라 피부양자 판단과 보험료 계산에서 모두 빠집니다. → 유족연금은 왜 보험료가 붙지 않을까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2023.9)에 따르면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령 방식을 정하기 전에 공단에 한 번 확인해 두세요. → 퇴직금과 피부양자
예금 이자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하면 더하지 않고, 넘으면 전액을 더합니다. → 이자·배당이 있을 때
집값 기준은 시세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시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계산기에서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기"를 쓰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법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넘으면요?
소득 기준은 부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넘으면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총정리
연금과 소득
국민연금을 한 달에 얼마까지 받아도 되나요?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월 약 166만 6천 원까지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받아도 안전한 연금 월 상한
은퇴 후 다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은 급여 총액이 연금과 합쳐집니다. 월급이 많지 않아도 합계가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은퇴 후 재취업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안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면 예외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소득이 있을 때
퇴직 직후
퇴직하면 바로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부양요건과 소득·재산 기준을 갖추면 됩니다. 자격이 바뀐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그날로 거슬러 인정됩니다. →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 퇴직 직후 세 가지 길 비교
임의계속가입은 무엇인가요?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 기준이고 50%를 경감합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정리
퇴직금을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퇴직금(퇴직소득)은 피부양자 소득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예금해서 생긴 이자는 금융소득으로 따집니다. → 퇴직금과 피부양자
탈락하면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소득(연금·근로는 50% 반영)과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도 최저 보험료가 있고, 집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가 더해집니다. → 건강보험료 계산기, 최저 보험료
소득은 어느 해 것을 기준으로 보나요?
1~10월에는 전전년도, 11~12월에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씁니다. 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 소득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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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소득 자료와 가족 관계에 따라 실제 판정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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