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연금 받아도 피부양자 사이트는 퇴직 후 연금을 받는 분과 그 가족을 위해 만든 사이트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자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계속 남을 수 있을까?"

회사를 그만두면 직장 건강보험이 끝나고, 가족의 피부양자로 오를지, 지역가입자가 될지 정해야 합니다. 그 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나, 다시 일하거나, 이자⁠·임대 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기준을 넘는지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만 재산 구간, 소득 종류별 반영 방식, 자격 판단과 보험료 계산의 차이가 얽혀 있어 직접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런 고민을 퇴직 후 생기는 순서대로 정리하고, 숫자 몇 개만 넣으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게 돕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알아보는 자녀분도 같은 방법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이런 순서로 확인하세요

  1. 퇴직 직후: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봅니다.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
  2. 연금 받기 시작: 연금이 기준 안에 드는지,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계산합니다. (자격 판정기, 받아도 되는 연금 상한)
  3. 다시 일하거나 소득이 생길 때: 근로⁠·이자⁠·임대 소득이 더해져도 괜찮은지 봅니다. (은퇴 후 재취업)
  4.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로 낼 보험료를 미리 가늠합니다. (예상 보험료 계산기)

제공하는 도구

  •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 연금, 이자⁠·배당, 사업⁠·근로, 임대, 기타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넣으면 통과 여부, 기준까지 남은 금액, 기준을 넘긴 항목을 보여 줍니다. 배우자 소득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받아도 안전한 연금 월 상한: 연금 외 소득을 넣으면 기준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 월 금액의 상한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 탈락 시 예상 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보험료를 단계별로 어림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글씨는 크게, 입력은 숫자 위주로: 휴대전화로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입력값을 모으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한 숫자는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 확인된 기준만 씁니다: 법령⁠·고시 원문으로 확인한 기준만 계산에 넣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확인 중"으로 표시합니다.
  • 출처와 기준일을 밝힙니다: 모든 글과 도구에 참고한 자료와 기준일을 적어 두었습니다.

꼭 알아 두실 점

이 사이트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소득 자료, 가족 관계, 기준 개정 등에 따라 실제 판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과 관련이 없는 개인 운영 사이트입니다.

운영자

  • 운영자: '연금 받아도 피부양자' 운영자
  • 문의: 문의하기

기준이 바뀌었거나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