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재취업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은퇴 뒤 경비, 사무 보조, 단기 계약직처럼 다시 일을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아도 연금과 합쳐지면 피부양자 기준을 넘을 수 있어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은 급여 총액이 그대로 들어간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볼 때 근로소득은 1년 급여 총액(비과세 급여 제외)이 그대로 합쳐집니다. 공적연금도 받은 금액 전부가 들어갑니다. 이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2. 월급별로 보면
공적연금을 매달 100만 원(연 1,200만 원) 받는 분이 다시 일하는 경우입니다.
| 월급 | 1년 근로소득 | 연금과 합계 | 결과 |
|---|---|---|---|
| 50만 원 | 600만 원 | 1,800만 원 | 통과 (200만 원 여유) |
| 60만 원 | 720만 원 | 1,920만 원 | 통과 (80만 원 여유) |
| 70만 원 | 840만 원 | 2,040만 원 | 탈락 (40만 원 초과) |
월급 10만 원 차이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는 분은 한도가 1,000만 원이라 훨씬 빨리 기준을 넘습니다.
3. 자격을 잃는 시점
근로소득이 생긴 사실을 신고했고 요건을 넘는다면, 소득이 생긴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자격을 잃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단이 확인하면 그 달 말일로 더 빨라집니다.
4. 탈락하면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각각 50%만 반영됩니다. 위의 월급 70만 원 예시라면 (1,200만 원 + 840만 원) × 50% = 1,020만 원, 한 달 85만 원에 7.19%를 곱한 약 61,110원이 소득 보험료입니다. 집이 있다면 재산 보험료가 더해집니다.
5. 일을 시작하기 전에
- 예상 월급과 연금을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에 넣어 봅니다.
- 얼마까지 벌어도 되는지 궁금하다면 받아도 안전한 연금 월 상한에 근로소득을 넣어 거꾸로 계산해 봅니다.
- 근무 형태에 따라 본인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별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