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 가족 관계별 조건
피부양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다른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누가 누구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관계별 부양요건 요약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 같이 살 때 | 따로 살 때 |
|---|---|---|
| 배우자 | 인정 | 인정 |
| 부모 | 인정 | 부모와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인정 |
| 자녀 | 인정 | 미혼이면 인정 |
| 조부모·외조부모 | 인정 | 같이 사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소득이 없으면 인정 |
| 며느리·사위 | 인정 | 인정 안 됨 |
| 배우자의 부모 (시부모·장인·장모) | 인정 | 그 부모와 같이 사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소득이 없으면 인정 |
| 형제자매 | 조건부 인정 | 조건부 인정 |
여기서 "소득이 없으면"은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부모님을 올릴 때 자주 생기는 경우
- 따로 사는 부모님: 부모님과 같이 사는 다른 형제가 직장에 다니며 소득이 있다면, 따로 사는 자녀 밑으로는 올리기 어렵습니다. 같이 사는 형제의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 재혼한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도 부모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 쪽 부모님: 시부모·장인·장모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로 산다면 그분들과 같이 사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상황을 봅니다.
3. 형제자매는 조건이 까다롭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하나여야 하고, 미혼(이혼·사별 포함)이어야 합니다. 재산도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로 더 엄격합니다.
4. 관계가 맞아도 소득·재산을 본다
부양요건을 충족해도 소득요건(연 2,000만 원 이하 등)과 재산요건(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등)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혼자라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별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