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목록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 가족 관계별 조건

기준일: 2026-10-23 (법령 원문 확인일)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별표 1의2](2026.9.28 시행)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다른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누가 누구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관계별 부양요건 요약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같이 살 때따로 살 때
배우자인정인정
부모인정부모와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인정
자녀인정미혼이면 인정
조부모⁠·외조부모인정같이 사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소득이 없으면 인정
며느리⁠·사위인정인정 안 됨
배우자의 부모 (시부모⁠·⁠장인⁠·⁠장모)인정그 부모와 같이 사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소득이 없으면 인정
형제자매조건부 인정조건부 인정

여기서 "소득이 없으면"은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부모님을 올릴 때 자주 생기는 경우

  • 따로 사는 부모님: 부모님과 같이 사는 다른 형제가 직장에 다니며 소득이 있다면, 따로 사는 자녀 밑으로는 올리기 어렵습니다. 같이 사는 형제의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 재혼한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도 부모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 쪽 부모님: 시부모⁠·장인⁠·장모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로 산다면 그분들과 같이 사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상황을 봅니다.

3. 형제자매는 조건이 까다롭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하나여야 하고, 미혼(이혼⁠·⁠사별 포함)이어야 합니다. 재산도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로 더 엄격합니다.

4. 관계가 맞아도 소득⁠·재산을 본다

부양요건을 충족해도 소득요건(연 2,000만 원 이하 등)과 재산요건(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등)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혼자라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별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