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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거의 없어도 건강보험료가 나올까

기준일: 2026-10-23 (법령⁠·⁠고시 원문 확인일)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2026.9.28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4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2026.1.1 시행)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졌는데 소득이 거의 없다면 "보험료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 보험료가 있어서, 소득이 아주 적어도 일정 금액은 냅니다.

1. 2026년 최저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하한은 20,160원입니다(2026년 1월분부터). 반대로 가장 많이 내는 상한은 월 4,591,740원입니다.

2. 소득월액 28만 원이 기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한 달로 나눈 값(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라면, 소득 보험료는 계산하지 않고 최저 금액인 20,160원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소득월액은 보험료용으로 반영한 소득입니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만 반영되므로 실제 받는 돈보다 작게 잡힙니다.

1년에 받는 공적연금보험료용 반영(50%)소득월액소득 보험료
480만 원 (월 40만 원)240만 원20만 원20,160원
600만 원 (월 50만 원)300만 원25만 원20,160원
720만 원 (월 60만 원)360만 원30만 원약 21,570원

3. 재산 보험료는 따로 더해진다

최저 보험료는 소득 보험료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집이 있다면 재산 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월 50만 원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 소득 보험료: 20,160원
  • 재산 보험료: 2억 원 − 1억 원 = 1억 원 → 439점 × 211.5원 = 약 92,840원
  • 합계: 약 113,000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약 13.14%)가 붙습니다.

4. 정리

  • 소득이 거의 없어도 지역가입자는 최저 보험료를 냅니다.
  • 집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로 확인하고, 탈락이 예상되면 예상 보험료 계산기로 금액을 가늠해 보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고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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