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거의 없어도 건강보험료가 나올까
피부양자에서 빠졌는데 소득이 거의 없다면 "보험료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 보험료가 있어서, 소득이 아주 적어도 일정 금액은 냅니다.
1. 2026년 최저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하한은 20,160원입니다(2026년 1월분부터). 반대로 가장 많이 내는 상한은 월 4,591,740원입니다.
2. 소득월액 28만 원이 기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한 달로 나눈 값(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라면, 소득 보험료는 계산하지 않고 최저 금액인 20,160원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소득월액은 보험료용으로 반영한 소득입니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만 반영되므로 실제 받는 돈보다 작게 잡힙니다.
| 1년에 받는 공적연금 | 보험료용 반영(50%) | 소득월액 | 소득 보험료 |
|---|---|---|---|
| 480만 원 (월 40만 원) | 240만 원 | 20만 원 | 20,160원 |
| 600만 원 (월 50만 원) | 300만 원 | 25만 원 | 20,160원 |
| 720만 원 (월 60만 원) | 360만 원 | 30만 원 | 약 21,570원 |
3. 재산 보험료는 따로 더해진다
최저 보험료는 소득 보험료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집이 있다면 재산 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월 50만 원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 소득 보험료: 20,160원
- 재산 보험료: 2억 원 − 1억 원 = 1억 원 → 439점 × 211.5원 = 약 92,840원
- 합계: 약 113,000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약 13.14%)가 붙습니다.
4. 정리
- 소득이 거의 없어도 지역가입자는 최저 보험료를 냅니다.
- 집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로 확인하고, 탈락이 예상되면 예상 보험료 계산기로 금액을 가늠해 보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고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