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목록

2026년 건강보험료, 어떤 숫자가 적용되나

기준일: 2026-10-23 (법령⁠·⁠고시 원문 확인일)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2025.12.23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2026.1.1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 숫자는 해마다 새로 정해집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올해 어떤 숫자가 적용되는지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핵심 숫자

항목2026년 값근거
건강보험료율7.19%시행령 제44조①
재산 점수 1점당 금액211.5원시행령 제44조②
지역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20,160원보건복지부 고시
지역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4,591,740원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렇게 계산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부분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 보험료: 1년 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 7.19%. 이때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만 반영하고,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 반영합니다.
  • 재산 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을 등급표로 점수로 바꾼 뒤 × 211.5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0.9448 ÷ 7.19, 약 13.14%)을 곱한 금액입니다.

3. 예시로 보면

공적연금을 매달 150만 원 받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원인 분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입니다.

  1. 소득: 연 1,800만 원 × 50% = 900만 원 → 한 달 75만 원 × 7.19% = 약 53,920원
  2. 재산: 3억 원 − 1억 원 = 2억 원 → 586점 × 211.5원 = 약 123,930원
  3. 건강보험료 합계 약 177,860원, 장기요양보험료 약 23,370원

직접 계산해 보려면 예상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4. 해마다 확인할 것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 최저⁠·최고 보험료는 보통 해가 바뀔 때 새로 정해집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연소득 2,000만 원, 재산 5억 4천만 원⁠·9억 원)은 이 숫자들과 별개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고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