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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집 한 채면 얼마나 나올까

기준일: 2026-10-23 (법령 원문 확인일)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2조의2⁠·제44조⁠·[별표 4](2026.10.1 시행)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이 적어도 집이 있으면 보험료가 꽤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 보험료가 따로 붙기 때문입니다. 계산 방법과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1. 계산 순서

  1. 세대가 가진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더합니다.
  2. 합계에서 1억 원을 뺍니다. (기본공제)
  3. 남은 금액을 재산 등급표에 넣어 점수를 찾습니다. 등급은 60단계입니다.
  4. 점수 × 211.5원(2026년)이 한 달 재산 보험료입니다.

집값(시세)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표 일부

공제 후 재산점수
450만 원 이하22점
9,570만 원 초과 ~ 1억 700만 원 이하439점
1억 8,300만 원 초과 ~ 2억 400만 원 이하586점
3억 8,800만 원 초과 ~ 4억 3,200만 원 이하757점
77억 8,124만 원 초과2,341점

3. 예시

과세표준 합계공제 후점수한 달 재산 보험료
2억 원1억 원439점약 92,840원
3억 원2억 원586점약 123,930원
5억 원4억 원757점약 160,100원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라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재산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4. 알아 두면 좋은 점

  • 세입자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도 평가해 재산에 넣습니다.
  •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은 일부 빼 줍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실제로 살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최대 5천만 원)을 재산에서 뺍니다.
  • 세대 단위로 계산합니다. 부부 등 같은 세대원의 재산을 합쳐서 봅니다.

5. 직접 계산해 보기

예상 보험료 계산기에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등급표 점수까지 자동으로 찾아 계산합니다. 연금 등 소득 보험료도 함께 더해 보여 줍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고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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