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
부모님은 대부분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나이·장애 여부, 결혼 여부, 재산 기준까지 여러 조건을 함께 봅니다.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1. 먼저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형제자매는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30세 미만
-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보훈보상대상자
예를 들어 50대 형제는 장애 등록이 없다면 처음부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미혼이어야 한다
미혼이어야 하고, 이혼·사별한 경우도 미혼으로 봅니다. 다만 이혼·사별한 형제자매라면 그 사람의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3. 같이 사는지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 구분 | 추가 조건 |
|---|---|
| 같이 살 때 |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에게 보수·소득이 없을 것 |
| 따로 살 때 | 부모와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와 (같이 사는) 형제자매에게 보수·소득이 없을 것 |
정리하면, 부양할 다른 가족이 없거나 그 가족에게 소득이 없을 때 인정됩니다.
4. 재산 기준이 더 엄격하다
부모·배우자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소득 조건을 붙이면 9억 원)까지 볼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연 2,000만 원 이하 등)도 똑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5. 예시
65세 언니가 미혼이고 따로 살며,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다른 형제가 없습니다.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집 한 채와 연금 연 900만 원이 있다면, 부양·재산·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면 재산 기준을 넘습니다.
소득 기준은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1억 8천만 원 재산 기준은 판정기에 따로 들어 있지 않으니 직접 비교해 주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별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