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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

기준일: 2026-10-23 (법령 원문 확인일)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별표 1의2](2026.9.28 시행)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은 대부분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나이⁠·장애 여부, 결혼 여부, 재산 기준까지 여러 조건을 함께 봅니다.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1. 먼저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형제자매는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30세 미만
  •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보훈보상대상자

예를 들어 50대 형제는 장애 등록이 없다면 처음부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미혼이어야 한다

미혼이어야 하고, 이혼⁠·사별한 경우도 미혼으로 봅니다. 다만 이혼⁠·사별한 형제자매라면 그 사람의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3. 같이 사는지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구분추가 조건
같이 살 때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에게 보수⁠·소득이 없을 것
따로 살 때부모와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와 (같이 사는) 형제자매에게 보수⁠·소득이 없을 것

정리하면, 부양할 다른 가족이 없거나 그 가족에게 소득이 없을 때 인정됩니다.

4. 재산 기준이 더 엄격하다

부모⁠·배우자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소득 조건을 붙이면 9억 원)까지 볼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연 2,000만 원 이하 등)도 똑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5. 예시

65세 언니가 미혼이고 따로 살며,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다른 형제가 없습니다.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집 한 채와 연금 연 900만 원이 있다면, 부양⁠·재산⁠·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면 재산 기준을 넘습니다.

소득 기준은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1억 8천만 원 재산 기준은 판정기에 따로 들어 있지 않으니 직접 비교해 주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별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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